朴정권 창조경제 대표 모델 벤처기업
240억대 투자사기…허위 세금 자료도
구속상태서 교도관 회유한 혐의 등도
1심 징역 11년…2심서 징역 9년 감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0만~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적용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2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꾸민 혐의도 있다.
또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중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한 뒤 외부와 재판 상황 등과 관련된 연락을 나누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벌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벌금 액수를 31억원으로 감형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KAIST 1호 벤처 기업으로, 전자 칠판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및 기기를 개발한 곳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창조 경제의 모델로 지목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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