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추석 전에 끝날까?

기사등록 2018/09/14 15:38:33

소비자원, 오는 17일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정

추석 이후로 최종 결정 미뤄질 가능성도

결정 내려져도 대진침대가 보상 여력 있을지 의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등 우체국 직원들이 16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송파우체국으로 옮기고 있다. 2018.06.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등 우체국 직원들이 16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송파우체국으로 옮기고 있다. 2018.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소비자원의 계획대로 오는 17일 발표될지 관심이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인데다, 소비자원 내 집단분쟁조정 위원회가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 보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대진 침대가 6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보상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도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소비자원 내부에서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크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경우에 따라 결정이 미뤄질 수 도 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비자원 측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50인에는 소비자대표 8명, 사업자대표 9명, 분야별전문가 21명, 변호사 10명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날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이후 결정 시점은 10월로 넘어간다. 추석 연휴 때문이다.

 한편 업계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 보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라돈침대 파문의 당사자인 대진침대가 피해 구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DB손해보험의 건당 1억원 한도 PL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생산물’과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해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질병 항목에 가까운 방사선 피해는 예외인 셈이다.

 대진침대의 경영 상황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대진침대 매출은 2009년 190억원에서 지난해 6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영업이익도 2015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6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라돈침대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맡고 있다. 대진침대가 피해 구제를 못할 경우 소비자원은 국무조정실, 대진침대 측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대진침대가 구제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가습기 사태처럼 특별법을 만드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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