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재력가 장손 2심도 무기징역

기사등록 2018/09/14 14:47:07

상속 갈등 겪던 송씨 남편 살해교사

1·2심 모두 "살해 교사했다" 인정해

살해범 징역 22년→18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 송선미, 배우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선미, 배우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조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고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했다.

 이와 함께 곽씨는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해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곽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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