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폐점 통보 갑질' 주장 사실 아냐"

기사등록 2018/09/12 21:36:31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부 국내 가맹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1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써브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써브웨이는 입장문에서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라며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다.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며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매장이 그대로 운영되면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가맹점주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분쟁해결센터로 찾아가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써브웨이의 한 가맹점주가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가맹해지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하고싶어도 가맹계약서상 미국 분쟁해결센터로 가 영어로 소명하도록 돼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해당 가맹점주는 이 같은 부분이 국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민원을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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