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벌금형'

기사등록 2018/09/12 17:28:16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새벽에 주택가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로등 조명만으로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누어 있던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있었다"며"다만, 심야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점,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주택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B(41)씨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졌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