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시간 30분 연장 2년, '원상회복' 논란 재점화

기사등록 2018/09/12 14:14:25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째 접어든 가운데 증권가에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대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작은 데다 주52시간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요구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 경쟁 방지 등 증권산업 발전 방안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1일부터 거래시간을 기존 9시~3시에서 9시~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했다. 당시 거래소는 아시아 등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를 통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이라고 밝혔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당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시 거래량 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코스피는 거래대금은 줄었고, 코스닥은 소폭 늘었다"며 "지난해 주가지수가 25%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수 상승에도 거래량이 줄거나 미미한 것은 거래시간 30분 연장 후 시장 활성화 명분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시간 연장은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취지와도 배치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52시간 근로가 엄격해지면서 증권사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다보니 거래시간 때문에 8시간 근로에 맞추기는커녕 주52시간도 못맞추는 상황"이라며 "PC 온오프제를 통해 정규시간을 지키자고 하지만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 증가, 시장 활성화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만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 지점마다 은행 마감시간에 쫓기는 등 현장 고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3시 장 종료 후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현금 정산과 은행 입금이 순조로웠다. 반면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며 이제는 20분간 현금 정산을 하고 남은 10분 동안 주거래 은행에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많은 전문가들은 현 증시 침체가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사례에서 보듯 개장시간 연장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효과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식거래시간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점심시간 휴장도 폐지됐다"며 "영미권 국가들과 다르게 아시아 국가들의 개장시간은 중국 4시간, 일본 5시간, 인도 5시간30분으로 우리나라 개장시간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한국거래소가 이사회를 통해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시간 변경은 한국거래소 정관 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거래소의 정관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와 노조간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며,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정무위원장을 방문해 사무금융노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금융당국에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통한 증권사간 '출혈경쟁'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업체간 담합도 금지하고 있지만 원가 이하로 싸게 파는 부당염매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 노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주식예탁금 보허료에 대한 부보대상 삭제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또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상향 등 증권사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과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금융 공공성 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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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거래시간 30분 연장 2년, '원상회복'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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