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8/18 17:42:55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1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18(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가방 속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장미옥)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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