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미국 텍사스서 충돌사고 관련 2700억원 배상명령...“위험고지 태만”

기사등록 2018/08/18 14:37:1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사고와 관련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2억4210만 달러(약 2722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와 지지(時事) 통신은 18일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지구법원 배심원단은 전날(현지시간) 도요타 자동차가 고객에 대해 차량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같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원고는 2016년 9월 도요타의 2002년산 렉서스 ES300을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뒤로 넘어지면서 뒷좌석 베이비시트에 앉았던 3세와 5세 아이가 크게 다쳤다.

배심원단은 앞좌석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요타가 그 리스크를 고객에 충분히 주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피해 가족에 지불되는 배상금은 도요타와 도요타 판매가 크게 책임을 태만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1억436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에릭 부스 도요타 대변인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부상이 대단히 심각한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며 "향후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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