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적' 조현민, 6년간 몰랐다는 국토부…책임 없나?

기사등록 2018/08/18 06:00:00

국토부, 조현민 별도 조사 안 해…'서면 조사 위주'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18.08.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 시 면허취소 제재를 내리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등기임원을 지냈고, 국토부는 "불법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16년 말부터 항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이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은 지난 6년 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부실 행정'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시스】함형서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2018.08.17.foodwork23@newsis.com
【세종=뉴시스】함형서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감독 당국인 국토부가 장기간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한 국토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직무유기죄로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칼피아(KAL+마피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 여론은 꼬리자르기로 그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예정돼 있던 3차 청문회를 취소하고 갑자기 자문회의를 열어 급하게 진에어 면허취소 건을 처리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실제로 김정렬 2차관은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고, 서면조사와 법리검토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진에어 일부 직원은 국토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직원 불안을 조성하고 그간 회사가 영업을 못하게 됐다"며 "오늘 내놓은 대책이 오너 일가를 전횡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면피용으로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2개 주체다. 국토부와 총수"라면서 "그간 총수 일가는 해외에 숨어있었다. 앞으로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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