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채" 생후 4주 여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친모 징역 2년

기사등록 2018/08/17 13:05:15

최종수정 2018/08/17 15:13:35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는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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