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8/16 11:02:06

최종수정 2018/08/16 11:04:46

법원 "피해자 합의서 제출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1시14분께 제주 시내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자를 불러 달라"고 업주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다 거부하자 "그럼 너라도 해라"고 말하며 A씨를 상대로 몹쓸 짓을 시도했다.

다행히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의 제지에 강씨는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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