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기 생매장' 50대, 2심서 징역 22년→30년 가중

기사등록 2018/08/10 16:16:32

가담한 아들도 징역 15년→18년 가중

법원 "유족들 고통 속에서 살 수 밖에"

"1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 형량 늘려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씨를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씨를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0년 넘게 친분을 맺어온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과 아들에게 2심 법원이 처벌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이모(55·여)씨와 아들 박모(25)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0년, 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2년, 15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이나 준법정신, 타인과 긍정적 관계 맺는 법 등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도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불우하게 성장, 애정결핍 등으로 어머니의 비합리적 선택에 쉽게 동조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으로 나아간 점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당화를 해줄 수 없는 두 사람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 속에 서 살 수 밖에 없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전 조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 주장처럼 1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형 가중 선고 취지는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아 이같은 사정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A씨(사망 당시 49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자신의 남편(62·사망) 텃밭에 산 채로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를 유인하고 렌트카를 준비해 철원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 전반에 가담한 혐의이다.

 이씨는 집을 나와 2009년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 당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2005년에 알게 된 후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 온 A씨와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했다.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사실을 A씨가 주변에 말했다는 것을 알게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남편은 지난해 11월28일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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