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10조 룰' 어떻게 풀까

기사등록 2018/08/10 13:43:46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10조 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3개 법안에 '재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이는 재벌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사(私)금고화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계류 중인 5개 법안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있는데 현재 자산이 8조5000억원이어서 조만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토록 한다는 게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였는데 인터넷은행 선두주자인 카카오는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총수가 없어서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10조 룰을 손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 IT기업의 경우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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