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드루킹 추가 기소…합의부 병합 요청
25일 드루킹 1심 선고 예정…재개 여부 주목
법조계 "심리절차 모두 끝나 선고 가능" 분석
드루킹 일당은 오는 25일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또 다른 댓글 조작 범행으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기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2196개의 ID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5533개 기사 각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작된 공감·비공감 수는 1131만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이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6만68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클릭 횟수만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이 사실상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인 점 등을 고려,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옮겨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도 법원에 재판을 재개해줄 것을 신청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진행됐던 1심 재판은 재개되고, 합의부에서 새롭게 병합 심리가 이뤄지리라 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전망과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합의부로 병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드루킹 일당의 1심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가 심리 절차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그대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 상태인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길 원하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피고인들이 재판 재개 및 합의부 병합 심리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일각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을 들며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드루킹 일당이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절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한 판사는 "현 상황과 통상의 재판 진행을 모두 고려해보면 드루킹과 변호인이 병합 심리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병합 심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될 경우 고법의 결정으로 지법 항소부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드루킹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이뤄진 이후 2심에서 합의부 사건과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최근 특검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의 추가기소 등 수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 1심 재판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돼 있는데, 현재까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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