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최저임금 차등화', 해외 사례는

기사등록 2018/07/22 08:40:00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미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사례들이 많은 제도다.

 노동계와 정부는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이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도 반대하면서 부결됐지만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내세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국가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지급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화는 주로 경영계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도로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과 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해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규모와 업종을 함께 고려한 차등적용 주장을 폈다.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처럼 상권에 따라 가치와 임대료가 다르듯이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령별 차등화는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소자와 고령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선 지역별 최저임금을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과 통상 사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이처럼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토대로 노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함께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건물의 관리인이나 수위, 경비원,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 고용된 경우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개별 주의 자치권한으로 설정해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모던 어워즈' 제도를 통해 직종 및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숙박업, 경비업, 농임업 등 취약분야로 분류되는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측정하고 각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25세 미만 청년과 견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프랑스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칠레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등 연령별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등화는 나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오히려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더 적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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