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 조심…자차손해면책 살펴야

기사등록 2018/07/22 06:00:00

"저렴한 가격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 확인"

외관 스크래치·비상등·와이퍼 손상여부 체크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오후 피서객들이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18.07.15.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오후 피서객들이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모 업체에서 캠핑카를 렌트해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차량 계약을 할 때 담당자가 '자차보험에 안 들었으니 차가 훼손되면 수리비와 휴차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말을 듣었지만 첫날에 차량을 주차하다 후미등 커버와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범퍼 여기저기 보수 흔적이 있어서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268만원을 요구했다. 범퍼수리·도색비(70만원), 이동경비(32만원)·기사일당(30만원), 후미등 교체비(28만원), 휴차료 108만원을 합한 가격이었다. A씨는 수 차례 항의를 한 끝에 겨우 196만원을 내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해 봄 제주여행을 떠나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렌터카를 계약했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완전자차 보험도 가입했다.

 하지만 제주 렌터카업체에서 계약서를 쓸 때 직원은 "완전자차 보험이지만 차대 차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와 어린 자녀를 기다리게 하기 싫었던 B씨응 계약서에 서명하고 차량을 받았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차량 하부 손상부의 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일정 마지막날 문짝의 스크래치가 문제가 됐다. B씨는 "언제부터 있었는 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긁은 사람을 잡아오지 못하면 수리비를 내라"고 B씨를 몰아세웠다. B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해당 부분이 파손됐다는 과거 렌트기록을 찾아내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형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1000여개의 렌터카 업체들이 난립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막무가내로 '수리비 폭탄'을 안겨 수익을 취하는 악덕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휴가철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5월까지 8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비스 형태는 일반렌터카(78.4%·677건)였다. 뒤를 이어 장기렌터카(11.1%·96건), 차량공유(10.0%·8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49.7%)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계약 불이행 (15.6%)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능(3%) ▲보험처리 거부·지연(2.4%) 순이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들은 렌터카 문제로 즐거운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범위와 자차손해면책제도(CDW)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용 전 차량 외관 스크래치와 와이퍼, 비상등, 블랙박스 등의 손상 여부, 주요 조작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렌터가 이용 전에는 직원과 함께 차량의 정면, 측면 뿐 아니라 하부, 사이드미러까지 스크래치나 사고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와이퍼나 비상등, 블랙박스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평소 타지 않던 차량을 대여했다면 대여 차량의 유종과 주유 방법 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유게이지도 꼭 체크해야 한다. 반납을 할 때 처음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휴가철에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18% 정도 많이 발생한다. 들뜬 기분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낯선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 기준을 확인하고, 무더위나 열대야 등 여름철 날씨로 인한 졸음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이용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렌터카 지점에 연락해 사전 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 사전 동의나 계약 연장 없이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나 보험 면책 등을 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자차 보험 등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차량을 받기 전에 직원과 함께 손상부위를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낮선 여행지에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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