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밤샘 협상 돌입…'1만790원' vs '동결'

기사등록 2018/07/13 05:30:00

13일 전원회의 속개…14일 결론 도출 유도

사용자위원 참석 관건…협상 15일 넘길수도

사용자위원 14차 불참시 공익·사용자위원

최임위 "사용자 참여 위해 공식·비공식 설득중"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어 14일 오전 0시 15차 전원회의를 잡아 놓은 상황이다. 밤샘협상을 벌여 14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이다.
 
 이미 지난 6월29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5일의 20일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7월16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7월15일 오후 3시 전원회의 열고 밤 11시경 7530원(16.4% 인상)이라는 최종 결론을 낸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지난해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긴 오는 7월1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큰 만큼 13일과 14일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 논의가 15일로 넘어가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위원들이 다 와서 의결하면 14일 새벽에 끝날 수 있고 그게 안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15일로 넘어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만큼 기존 목표(1만원)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이 크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요구안이 부결되자 지난 11일 회의장을 뛰쳐나갔고 앞으로 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예정된 전원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의결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적은 있었지만 참석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여러차례 있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번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제시안에 따른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노사가 이날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면 각각 수정안을 내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한 뒤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두자릿수 상징성과 지난해 인상률을 동시에 감안할때 10% 안팎의 인상률로 결정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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