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였던 드루킹 일당 휴대폰 21대…'특검 보물' 되나

기사등록 2018/07/11 11:00:43

특검팀, 전날 드루킹 일당 '아지트' 현장 조사

출판사 쓰레기더미서 휴대전화 21대 등 발견

앞선 수사서 휴대전화 분석 중요증거로 작용

'스모킹건' 기대…특검팀 "증거력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최득신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7명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1층 현장 쓰레기더미 안에서 발견한 휴대폰 21대와 유심칩을 발견해 공개 했다. 2018.07.10. (사진= 특검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득신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7명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1층 현장 쓰레기더미 안에서 발견한 휴대폰 21대와 유심칩을 발견해 공개 했다. 2018.07.10. (사진= 특검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사무실로 사용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휴대전화 21대 등이 특검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휴대전화 등은 댓글 조작 범행을 밝힌 중요 증거가 된 바 있다. 이번에 깜짝 발견된 휴대전화 역시 같은 이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USIM·사용자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장치)칩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구형 휴대전화 등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밤늦게까지 분석 작업을 벌여가며 드루킹 일당의 범행 정황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선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등에서 나왔던 범행 정황이 수사에 유의미했단 점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 확보한 휴대전화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됐던 느릅나무 출판사, 그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20여개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USB), 계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과정을 포착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휴대전화가 연동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휴대전화를 '잠수함'이라 칭하는 등 사실상 '범행 도구'로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허익범 특검(오른쪽)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18.07.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허익범 특검(오른쪽)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특히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에서 '텔레그램', '시그널'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기사 링크를 보내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 휴대전화 21대 등 추가 발견이 향후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특히 드루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거론했던 '폭탄 선물'이 특검 단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 등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경우 중요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적어도 댓글 조작 범행의 규모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증거 발견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판사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증거능력 문제는 수사팀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며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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