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노래·여성접대부까지…도 넘은 일반음식점

기사등록 2018/07/11 07:31:19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 춘천시내 몇몇 라이브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퇴근 후 춘천시내 한 라이브 카페를 찾은 A(51)씨는 “가끔 이곳에 와 신나는 노래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고 간다”며 “종업원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라이브 카페를 찾은 B(57)씨는 “술값이 조금 비싸지만 좋은 노래 듣는 공연비라고 생각한다”며 “나이든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많이들 유흥을 즐긴다”고 전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라이브 카페는 음향시설을 이용하거나 밴드, 가수 등을 고용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라이브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라이브 카페는 유흥 접객원이 남성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몇몇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장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영업 적발시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기준 별표 17에 근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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