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모텔방서 성추행 등 30대 남성 '징역 4년'

기사등록 2018/06/25 14:10:08

법원 "피해자들 진술 및 정황증거 유죄 입증 넉넉"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초등학생을 모텔 방으로 불러 추행하고,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청소년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초등학교 자율축구부 코치 겸 생활지도사로 일하던 강씨는 10년전인 지난 2008년 4월의 어느 날 제주시내 한 모텔서 당시 13세에 불과한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B(22)씨의 집에 데려다 준 뒤 "땀만 식히고 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

그는 2011년 같은 법원에서 성 관련 범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받고 지난해 8월8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해 10월3일 오전 4시5분께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종업원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강씨의 움직임이 새벽시간까지 계속되자 담당 공무원이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씨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가오는 공무원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에서 A양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여자의 비명이 났다 말았다 하며 10분 이상 이어져 잠에서 깨 112에 신고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해선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돼 이전 부착명령 잔여기간이 9년 10개월가량 남아있는 점 등을 참작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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