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시 영장 필수"

기사등록 2018/06/23 02:38:09

【워싱턴=AP/뉴시스】미국인들이 26일(현시시간)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06.27
【워싱턴=AP/뉴시스】미국인들이 26일(현시시간)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06.27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용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디지털 시대 경찰 수사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경찰이 영장 없이 통신 회사에서 용의자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것이 불합리한 압수 및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사용을 위해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는 지난 2011년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위해 127일 동안 1만2898개의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사용했다.

 카펜터의 변호사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는 휴대 전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경찰에 무선 통신 사업자의 위치 정보 자료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경찰)의 입장은 디지털 기술의 지진과도 같은 변화에 부합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발목에 추적기를 부착한 것과 같은 완벽한 감시를 뜻한다"며 "용의자가 누구든 하루하루 효과적으로 꼬리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폭탄 위협, 총격 사건, 아동 납치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영장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ALCU의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을 휴대폰 사용에 있어 매우 민감한 위치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이나 스마트 가전 뿐 아니라 아직 발명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사용될 민감한 디지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수집한 미국인의 정보를 정부가 요청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수년 간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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