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인상안…내년 최대 1조2952억 세수 증대

기사등록 2018/06/22 19:11:51

최종수정 2018/07/02 09:11:50

종부세 대상 인원, 최대 34만8000명으로 확대

보유세 중 종부세만 마련...정부안 내달 중 확정

【서울=뉴시스】 한경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이 '주택시장 진단 및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2018.06.21. (사진=전경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경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이 '주택시장 진단 및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2018.06.21. (사진=전경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남겨둔 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원은 최대 34만8000명으로 확대되고 세수효과도 내년에 최대 1조2952억원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우선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이다. 이로 인해 1949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1안의 특징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주택 60%와 토지 70%와는 격차가 확대된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2안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면서 차등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차등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0.1%포인트~0.2%포인트씩 동등하게 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벌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증대가 기대된다.

2안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어 3안은 1안와 2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총 34만8000명에 달한다. 세수효과는 내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인상시 5711억~9650억원, 연 5%포인트 인상시 6798억~1조881억원, 연 10%포인트 인상시 8629억~1조2952억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3안의 특징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마지막으로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3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 인상 시 6783억~1조866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안은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게 특징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결국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을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시가격이 빨리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점진적인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편안 4가지만 발표했을 뿐 재산세 얘기는 없었다. 보유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쪽만 건드린 셈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세제는 제산세 위에 종부세가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나중에 재산세를 바꾼다면 이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도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선정해야 하고 세율체제 개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조세소위원장은 종부세 개편안만 발표한 것과 관련,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해야할 게 있다"며 "재산세제분과에서 종부세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조세소위원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한 뒤 "재산세와 종부세와 역할분담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4가지 개편안 가운데 권고안을 마련해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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