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편의점 업주에 행패 부린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8/06/23 08:22: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편의점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업주의 말에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업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함께 입원한 환자에게 자기의 식판을 치우도록 심부름시키고 이를 말리는 병원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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