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1심 무더기 실형…실무진 첫 선고

기사등록 2018/06/22 15:01:36

국정원 사이버팀 파트장 총 징역 1년6개월

외곽팀장들 징역 8~10개월…양지회원 집유

"국정원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여직원 황모(51)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와 황씨는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지회원 5명은 징역 6~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관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국정원은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로 상부 지시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장씨와 황씨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C 장악'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C 장악'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20억여원 상당의 거액 활동비를 받았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양지회 회원 5명에게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았을 텐데, 사이버 활동을 지원·격려했다"라며 "그럼에도 평소 소신과 국가관에 의해 한 것일 뿐,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하고, 2014년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장씨 등은 국정원 외곽팀 활동 혐의로 기소 및 선고된 첫 실무진급으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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