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빼앗으려 이웃살해 60대 여성 무기징역

기사등록 2018/06/22 11:33:2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금품을 빼앗으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9시4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 사이 광주 한 지역 B(83·여) 씨의 아파트에서 흉기와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B 씨의 현금 200만 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과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던 B 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훼손된 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실, 잔혹한 범행 등으로 미뤄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빚 독촉을 받았으며, 올해 들어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B 씨의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 B 씨의 집을 찾아갈 때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둔기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 당하자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B 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도박하는 등 피해자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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