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 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별개의 사안"

기사등록 2018/06/22 10:43:58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에게 보낸 검찰수사 관련 공정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점을 두고 이번 수사가 양 기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검찰은 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제(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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