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고발인 조사 속도…대법 자료제출 압박

기사등록 2018/06/22 10:51:50

조승현 방통대 교수, 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강제수사해야"

검찰, 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대법원, 검토 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소환 조사를 연일 이어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신저 내용 등 자료를 '통째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발인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는 사실상 법원의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2일 오전 10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조 교수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현재까지) 진실,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보고 있는 듯하지만, (교수들은)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법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검찰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제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되겠는가"라며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조사한 바 있다. 임 교수 또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조 교수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연일 고발인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에 자료 제출을 빨리해주길 바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임 전 차장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관 사용 이메일 및 메신저 프로그램 내용, 업무추진비 카드 등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수1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로 추출된 자료만 갖고서는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향후 증거와 관련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포렌식(증거 분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두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며 "통상적 수사 방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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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고발인 조사 속도…대법 자료제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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