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음란 동영상 게시·판매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6/24 06:10:0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동성 간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877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음란한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같은 달 28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등 지난해 5월21일까지 동성 간 음란 동영상 275개를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24일부터 6월10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금액 6877만여 원을 받고, 동성 간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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