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대학강사, 2심도 실형…법원 "용서 구해라"

기사등록 2018/06/12 15:14:47

잠든 제자 성폭행…1심서 징역 3년 선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 주장 모두 기각

"동료 등 선처 탄원?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자신의 여성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학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2일 대학강사 이모(4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조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1심에서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진술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가족, 동료 등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 외에 새로운 양형 참고자료가 없다.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안 하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아 용서도 못 받았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도 법원의 합리적 재량을 넘을 정도로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기도에 있는 피해 여대생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룸메이트,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가 귀가하고 룸메이트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룸메이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씨는 이를 사실오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시 룸메이트의 주취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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