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 매도 사태 관련 직원 23명 중징계

기사등록 2018/05/23 18:45:4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야기한 삼성증권이 23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3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배당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실제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5명, 배당입력을 잘못한 직원과 그 책임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개인별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직원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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