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 토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사등록 2018/05/23 18:23:44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동아지질(028100)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토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248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의 36.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5시5분부터 동아지질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해제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9시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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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지질, 토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사등록 2018/05/23 18:23: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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