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 대기업 10년·中企 15년' 확정키로

기사등록 2018/05/23 16:33:32

면제점제도개선TF, '수정된 특허제' 기재부에 권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특허수수료 현행 유지

"정부안, 최대한 빨리 확정…관련법, 국회 통과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오른쪽)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8.05.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오른쪽)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는 시내 면제점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은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갱신, 중소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최대한 서둘러 확정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존중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제점제도개선TF는 이날 그동안 논의됐던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한다. 다만 대기업은 1회 갱신을,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이로써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 때는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특허는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을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었을 경우이다.

이밖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놓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갱신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한편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과 특허수수료 조정 등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는 구조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일정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빨리 확정짓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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