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통령 개헌안, 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기사등록 2018/05/23 10:08:22

"거부하거나 출석 않는 것은 헌법 무시하는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내홍에 시달리는 모습을 반영하듯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05.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내홍에 시달리는 모습을 반영하듯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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