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30대 집유 2년

기사등록 2018/05/21 16:36:44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출산한 아이를 병원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청주시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다음날 신생아실에 아이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중순께 경기도 한 모텔에서 사산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진술하고 수사기록에 허위로 서명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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