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위임장으로 남편 연금보험 가로챈 50대여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5/22 07:59:4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남편의 연금보험을 해지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퇴직금을 한 증권사의 연금보험에 든 사실을 알고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해지한 뒤 6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남편 명의의 2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도 가로채려고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액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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