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2심 재판 삭발로 등장…"사형은 부당" 주장

기사등록 2018/05/17 16:00:57

서울고법 열린 2심 첫 공판서 변호인 주장

변호인 "비난 마땅…사형은 되돌릴수 없어"

검찰 "법정 최고형 선고는 당연하다" 반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심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심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가 없고 교화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는 범행도 나쁘지만 그 행위에 대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내려진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이씨 딸은 A양을 집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공모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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