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내연녀·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18/05/17 14:00:30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내연녀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46·여)씨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36)씨가 5400만원을 빌려간 뒤 "채권자가 채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 못 받는 것 알지"라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6명과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경찰관들은 신체의 주요 부위인 목, 가슴 등이 찔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약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