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논란 지속
강원랜드 수사단 "실질적 수사지휘" 주장
검찰 내부 "정당하다" 예규 등 근거 제시
일각에서는 "전제조차 성립 안 돼" 견해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 총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검찰 내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은 애초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출범 당시의 공언을 깨고, 문 총장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기소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병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총장 직무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 근거로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 지침' 대검 예규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훈령 등이 제시된다.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총장은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해 서면으로 바로잡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훈령의 경우 특임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다만 특임검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일종의 특임검사 성격을 지닌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서 문 총장이 보완을 요구한 것은 이 같은 예규 등이 준용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반론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단계에서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게 과연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총장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더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아예 발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전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 사안은 기소가 불가하다'라는 것과 같이 수사의 결론을 내는 행위"라며 "문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팀에게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라고 의견을 낸 것은 본질적 의미에서 수사 지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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