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세청, 이번엔 대한항공 '재산국외도피' 혐의 포착

기사등록 2018/05/16 14:26:57

관세당국 대한항공 4번째 압수수색...법인 자금흐름 확인할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관세청이 그룹을 상대로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2일 저녁 서울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관세청은 "'이 곳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구체적 추가 제보에 따른 조치로 1차 수색때 확인하지 못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2018.05.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관세청이 그룹을 상대로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2일 저녁 서울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관세청은 "'이 곳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구체적 추가 제보에 따른 조치로 1차 수색때 확인하지 못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또다시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엔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날 40여 명의 수사관을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해 자금부 등 5개 부서, 방화동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는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관세당국은 그동안 인천본부세관이 실시한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내부제보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 법원으로부터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이 확인하고 있는 혐의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유형 중 재산국외도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처분해 도피하는 행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한 뒤 차액대금을 해외 소재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하고 이후 발생 차액을 해외에 숨기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항공기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입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대금 이외의 차액을 챙겨 해외에 은닉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업체는 무역에 필요한 모든 수출입 사항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수출입신고내역과 외환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이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대한항공의 외환거래 등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조씨 일가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인천본부세관은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본부세관운 신용카드 내역과 화물내역, 이메일 내역을 확보해 보관물품과 대조작업을 벌여 상당수 물품은 구매 내역은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이 안되고 일부 물품은 구매내역이 없음에도 현장에 비치된 것을 확인,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씨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저울질할 방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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