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좌절에 살인마로 돌변…40대 남성, 징역 25년

기사등록 2018/05/12 07:00:00

3년간 알던 여성 만남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

"일방 감정 안 받아준다며 살해 있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며 대낮 서울 한복판 카페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는데 당시 상황은 기억 못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며 "번 돈 대부분을 피해 여성에게 줬고 결혼을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살펴봐도 피해 여성과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씨의 집착이 두려워 만남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여성 A(49)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A씨를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하던 중,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났다가 흥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한편 사건 당시 이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시민 4명은 서울경찰청장 감사장과 검거보상금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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