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본인부담 100%→30~50%

기사등록 2018/04/26 12:00:00

최종수정 2018/04/27 14:20:51

상급종합·종합병원 4~6인실 의무비율 80%로↑

구체적 본인부담비용 건보심의회 거쳐 재발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비급여로 환자가 100% 입원실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90.7~102.1%에 달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 일반병상은 80% 안팎(상급종합병원 79.1%, 종합병원 84.4%)인 탓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실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의원급(병상가동률 43.0~75.2%, 일반병상 비율 72.1~85.5%)에 대해선 연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4~6인 일반병실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40~50%(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30~40%(2인실 40%, 3인실 30%) 등으로 일반병실보다 부담률을 다소 높였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런 취지에 따라 희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은 본인부담률을 0~14%로 더 낮추는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2·3인실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중 4~6인실을 70% 이상만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이를 80%로 상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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