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드루킹, 외부인 접견 금지됐다…법원 "증거인멸 방지"

기사등록 2018/04/24 19:56:46

檢,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서 제출

法, 청구 받아들여…변호인만 접견 가능해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의 자료창고' 블로그 갈무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의 자료창고' 블로그 갈무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명 '드루킹' 김모(48)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김 판사에게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이같이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게 됐고, 다른 사람과의 서신 교류도 할 수 없다.

 파워블로거인 김씨는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해 왔다.

 그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김씨 추가 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 일당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회계법인과 파주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댓글 여론 조작의 근거지로 알려진 '느릅나무 출판사' 회계장부 등을 확보, 분석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