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정부 개헌안 철회하나

기사등록 2018/04/24 19:50:00

靑, 개헌안 철회 부인 "20대 국회까지는 남아 있어"

국회서 부결될 시 정치적 부담…끝까지 표결 추진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단 정부 개헌안 철회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껴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 "철회는 아니다. 사실상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는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투표를 해야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유효한 것이다. 그때 또 설사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 때까지는 (개헌안이)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했다.

 여야가 지난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6월 개헌은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지난 23일로 못 박았다.

  단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합의로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인 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6일로 단축하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의결해도 6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정부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다음달 24일까지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단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웃도는 의석을 보유한 만큼 극적 합의를 끌어내지 않는 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오는 6월 개헌안 도출 후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정부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 개헌 무산의 책임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문 인사는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이 개헌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한국당 등이) 국민의 시선을 더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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