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고심의기구, LG전자에 '삼성 QLED TV' 관련 광고 중단 권고

기사등록 2018/04/24 18:54:05

최종수정 2018/04/24 19:44:46

삼성전자, 미국서 LG전자 OLED TV 광고 제소...NAD 중단 결정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관행상 따라야...LG 일부 표현 재심 신청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미국 광고심의기구인 NAD(The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가 LG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텔레비전(TV) 광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의 광고가 자사 상품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경쟁사인 삼성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AD는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미국 TV 시장에서 마케팅 문구를 사용하면서 일부가 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 중단 또는 수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LG전자 광고를 제소해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 NAD는 LG전자의 광고가 삼성 퀀텀닷디스플레이(QLED) TV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NAD는 LG전자의 광고가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는지 여부와 LG의 OLED TV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경쟁사 제품의 상대적인 단점을 정확하게 알렸는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LG전자는 광고에서 "QLED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Q-L-E-D의 Q는 마케팅에 불과하다", "QLED가 차세대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AD는 QLED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혁신성이 없다는 등의 문구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NAD는 LG전자의 광고에 일부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도 중단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LG전자는 광고에서 "LG의 OLED TV는 최고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무한 명암비, 완벽한 블랙은 LG OLED TV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야각, 어떤 각도에서 조심해서 모든 좌석을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만드십시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AD는 실제 시청 환경을 반영한 테스트 자료로 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NAD는 "자사 제품의 혜택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주의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 권리가 경쟁사 제품을 허위로 폄하하지 않도록 경쟁 업체의 권리와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NAD의 영향력을 감안해 업계에서는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것이 관례다.

이에 LG전자는 그간 OLED 디스플레이의 강점이라고 소개한 '완벽한 블랙', '무한 명암비', '최고의 화질' 등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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