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만 삐죽 '배출가스등급제'…시민·지자체 불편 불가피

기사등록 2018/04/24 18:05:19

보닛열어 '배출가스 표지판' 직접 확인해야

추정치와 기관 등급 다를때 책임은 누가?

서울시 "라벨없이 자체 DB로 일일이 대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16일 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이며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2018.04.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16일 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이며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2018.04.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놓고 정부가 기준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배출가스 등급은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표로 배출가스 등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도심내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는 까닭에 당장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동차의 등급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안내나 등급별 라벨 부착 등 절차는 없다. 배출가스 등급을 차량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매기는게 아니라 차량 출고 과정에서 인증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다면 자신의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한뒤 정부가 발표한 적용 기준을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한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4일 환경부는 앞으로 출시하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4일 환경부는 앞으로 출시하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아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배출가스 등급정보시스템'(가칭)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나 시범운영된다.

 등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라벨 부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선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라벨 부착과 단속카메라 활용중) 어떤게 빠르고 효율적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며 "신차는 제작단계에서 부착하거나 기존 운행 차량의 경우 표지를 만들고 차량소유자들이 구청 등에서 표지를 받아 부착해야돼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디젤차를 갖고 있다는 한 소유자는 "25일부터 시행이라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직접 차주가 배출가스량을 확인해 등급을 유추했다가 정부가 매긴 등급과 다를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등의 진입을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번거롭게 됐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운행제한에 나서려는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부에 자동 인식이 가능한 전자 라벨 부착을 건의해 왔다. 노후경유차 단속 장비를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면 얼마든지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라벨 부착이 유보됐음에도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 3만3413대(저공해 미조치 차량 3만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74대) 정보와 단속카메라가 인식한 차량 정보를 비교해 노후경유차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운행제한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CCTV에 적발된 차량을 한대 한대 분류하는 방식으로라도 다음달부터 운행제한에 나서겠다"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상 경유차 4~5등급 차량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급제와 연계해 구체적인 기조를 정해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운행제한 제도나 노후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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