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유우성·삼례슈퍼' 결국 재조사…진실 드러날까

기사등록 2018/04/24 17:36:53

"인권침해 또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

유우성·삼례나라 슈퍼사건 무죄 확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부실 수사 사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 3건을 재조사하라고 24일 추가 권고함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당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향후 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날 재조사를 추가 권고한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이다.
 
 이들 3건 모두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우선 유우성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파장이 일었다. 화교 출신 탈북자 유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씨를 또 다시 재판에 넘겨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유씨 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등은 지난해 12월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례나라 슈퍼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최모 씨 등 3명은 징역 4~6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하지만 최 씨 등은 뒤늦게 경찰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은 재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 부실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재수사를 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언급된 성접대 명단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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