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박근혜 재판서 증언 거부…"나도 재판 중이다"

기사등록 2018/04/24 14:52:54

'박근혜 특활비 36억 상납' 재판 증인 나와

박 변호인 측 "반대신문권 보장 안돼 유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서 "나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제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재판 중에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증인 신문이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반대 신문할 기회가 없어서 증인 신문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지만, 안 전 비서관은 증언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 더이상 (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정원 측에서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비서관 및 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판은 다음달 1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