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통해 이영복으로부터 현금 수수 혐의
1심 보고했다는 측근 진술 인정, 징역 3년
2심 "측근 허위 진술 가능성 있어"…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고교 동창이자 비공식 선거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씨가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이 회장에게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의 관리감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돈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뇌물을 받기로 이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돈을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허 전 시장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비춰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검찰에서 보고 이유나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고교 동창이자 비공식 선거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씨가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이 회장에게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의 관리감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돈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뇌물을 받기로 이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돈을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허 전 시장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비춰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검찰에서 보고 이유나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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