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뒷돈 혐의' 허남식 前부산시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18/04/24 10:10:51

측근통해 이영복으로부터 현금 수수 혐의

1심 보고했다는 측근 진술 인정, 징역 3년

2심 "측근 허위 진술 가능성 있어"…무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2017.02.2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고교 동창이자 비공식 선거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씨가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이 회장에게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의 관리감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돈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뇌물을 받기로 이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돈을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허 전 시장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비춰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검찰에서 보고 이유나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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