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지인 생매장한 모자에 중형 선고

기사등록 2018/04/19 16:48:45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49·여)씨를 수습하는 경찰. A씨는 지난 7월14일 이곳에 생매장돼 숨졌다.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49·여)씨를 수습하는 경찰. A씨는 지난 7월14일 이곳에 생매장돼 숨졌다.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10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게 징역 22년, 아들 박모(25)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과도 같은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신뢰를 져 버린 점 등을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건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아직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14일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텃밭에 산 채로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28일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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