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별지급에 행정비용 1000억…法 나오자마자 개정 목소리

기사등록 2018/04/17 15:59:26

보사연, 상위 10% 선별에 770억~1150억 소요

복지부, 수당신청 초기 보조인력 2300명 투입

시민단체 "정치권, 아동수당법 개정 결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7.12.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중 95%로 정하면서 고소득가구를 가려내는데 1000억원 안팎의 행정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추진된 선별지급이 되레 불필요한 예산 소모와 국민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등 이하로 하는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일 이 기준(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 0~5세 아동 252만명중 95.6%인 약 241만명이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총 198만가구중 95.3%인 189만 가구다.

 애초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국회는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에만 지급하는 '선별수당'으로 바꿔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보편수당'이 '선별수당'으로 바뀌면서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청가구가 소득 상위 9만가구의 아동 11만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인력과 비용 투입이 뒤따른다.

 복지부가 연구원을 통해 잠정집계한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770억원에서 1150억원 사이다. 여기에는 금융재산 조사 통보에 100억원, 세액공제 300억~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계에선 선별작업에 필요한 복지담당 공무원수를 연간 500여명으로 추정해 인건비 증가분 200억~300억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론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2300명분 보조인력 예산을 확보했다. 접수기간 초반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인력을 일시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더라도 일부 가구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만 수당으로 받는다.

 소득·재산 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다. 자신의 가구가 산정기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등 '보편수당'이었다면 불필요했을 절차를 '선별수당' 체제에선 매년 거듭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수급가구 비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수급가구 비교. [email protected]


 이 같은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는 조사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소득·재산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는 조사없이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한다.

 관계기관 시스템상 공적자료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의 70%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 등)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것으로 해 추가 조사없이 지급 결정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연구원 자료 발표 이후) 입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면제, 일정 수준 소득 이하 자동 판정, 선별절차 최소화 등을 담았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행정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편수당'이 '선별수당'으로 바뀐건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선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7월로 예정됐던 지급시기가 9월로 미뤄진 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서다.

 지난 1월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소득상위 10%를 안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으나 국회에서 몰매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은 국회에서 결정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시민단체에선 이런 비용과 우려를 '당리당략에 따른 제도 취지 훼손 때문'으로 보고 정치권에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는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가 부모 소득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선별수당으로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수당 형태의 아동수당과 보편수당에 드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비용에만 최대 11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등으로 미세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보편 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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